보도자료

2021년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7

 

 

 

과기정통부, 21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제품서비스 출시를 지원

 

 - 20 예산 128억원 대비 올해 547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

 - 21 1 7() 오후 2,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1 7() 오후 2 온라인* 통해 2021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원 나선다 밝혔다.

    * 네이버TV(tv.naver.com/iitp)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정통방통)

 

  사업은 ICT 역량이 부족 중소벤처 중견기업 출연연, 대학 연구기관 통해 사업화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공급받아 신속하게 제품화․사업화 이를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사업화를 돕기 위해 올해 547억원(신규과제 502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 계획이다.

 

올해에는 사업공고를 1(20.12, 358억원) 2(21.3, 144억원) 나누어서 차례 실시하여 기업․연구기관 상황 맞춰서 유연하게 사업에 신청 있도록 하였다.

 

  1 사업공고 작년 12 18()부터 올해 2 16()까지 실시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신청 받고, 1월에 신청 희망기업 연구기관 매칭데이 개최(1.6, 1.28) 3 선정평가 실시 예정이다.

 

기업이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있도록 단기 지원트랙 융합촉진형(1, 5 이내) 중기지원형 트랙(2, 8 이내)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제조기업 사업 신청시 가점(2)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연구기관 대한 정보 네트워크 부족한 기업 위해 공모를 통해 매칭 전문기관(5) 선정하여 기술매칭 도와주는 한편,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에 집중 있도록 돕기 위해 과제 수행 개발방향 성과목표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시험/인증, 특허창출, 해외진출·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실시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ICT R&D 바우처 기업에게 예산 대신 맞춤형 기술 공급하고 연구개발 주도권 부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통해 혁신도약 기회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촉진으로써 신시장 창출하고 디지털 뉴딜 실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1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개요

 

 

  ICT 분야의 신시장 창출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출연연, 대학 ) 연계한 R&D 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예산) 547.26억원(신규 502.86억원, 계속 44.4억원)

 

  - 융합촉진형(349.86억원), 중기지원형(197.4억원)

 

  (지원내용)

구분

융합촉진형(1년 이내)

중기지원형(2년 이내)

지원내용

1년 이내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ICT기반 이종 기술·산업간 융합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ICT 혁신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한 ICT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비

과제당 5억 원 이내

과제당 8억 원 이내(2)

 

 

  (지원분야) 혁신성장 8 선도 사업분야(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 5G, AI, 비대면(언택) 핵심기술 분야 응용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기업(법인에 한정)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대학, 출연연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자(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