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1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제품・서비스 출시를 지원
- ’20년 예산 128억원 대비 올해 547억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 - ’21년 1월 7일(목) 오후 2시,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7일(목) 오후 2시 온라인*을 통해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네이버TV(tv.naver.com/iitp)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정통방통)
ㅇ 동 사업은 ICT 역량이 부족한 중소벤처 및 중견기업이 출연연, 대학 등 연구기관을 통해 사업화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을 공급받아 신속하게 제품화․사업화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 사업화를 돕기 위해 올해 약 547억원(신규과제 502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에는 사업공고를 1차(’20.12월, 358억원)와 2차(’21.3월, 144억원)로 나누어서 두 차례 실시하여 기업․연구기관이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1차 사업공고는 작년 12월 18일(금)부터 올해 2월 16일(화)까지 실시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 신청을 받고, 1월에 신청 희망기업과 연구기관 간 매칭데이를 개최(1.6, 1.28)한 후 3월에 선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기업이 개발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단기 지원트랙인 융합촉진형(1년, 5억 원 이내)과 중기지원형 트랙(2년, 8억 원 이내)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ㅇ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제조기업이 사업 신청시 가점(2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연구기관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기업을 위해 공모를 통해 매칭 전문기관(5개)을 선정하여 기술매칭을 도와주는 한편,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과제 수행 중에 개발방향 및 성과목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시험/인증, 특허창출, 해외진출·마케팅 등 사업화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 R&D 바우처는 기업에게 예산 대신 맞춤형 기술을 공급하고 연구개발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신시장을 창출하고 디지털 뉴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 2021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 개요
ㅇ ICT 분야의 신시장 창출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한 R&D 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ㅇ (예산) 547.26억원(신규 502.86억원, 계속 44.4억원)
- 융합촉진형(349.86억원), 중기지원형(197.4억원)
ㅇ (지원내용)
구분 | 융합촉진형(1년 이내) | 중기지원형(2년 이내) |
지원내용 | 1년 이내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ICT기반 이종 기술·산업간 융합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ICT 혁신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한 ICT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신제품·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업비 | 과제당 5억 원 이내 | 과제당 8억 원 이내(2년) |
ㅇ (지원분야)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분야(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및 5G, AI, 비대면(언택)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벤처기업(법인에 한정)
※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자(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