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설명] 정부의 통신요금 신고제 말장난 관련(조선일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6

 

 

“정부의 ‘통신요금 신고제’ 말장난”(조선, 1. 5)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내용

 

 o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후 SKT가 첫 신고 요금제를 준비하며 정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는데, 알뜰폰 시장과 겹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며,

  -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하고 “간판만 신고제로 바꿨을 뿐 인가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

 

□ 설명내용

 

 o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중임

 

 o 12. 11 기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요금이 너무 싸다”며 SKT측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정부, SKT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이데일리, 12. 10) 기사 관련 과기정통부 설명자료 참고

 

 o 현행 유보신고제는 단순 신고제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해, 이용자 이익 침해나 공정경쟁 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15일 이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동 SKT측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은 12. 29(화)에 신고 접수되어,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렴 제35조에 따른 심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중이며,

  - 이를 마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