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이하 'SW') 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 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현장에서 적극 활용을 통해 공정한 계약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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