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31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1인 여성기업,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추진(“여성기업 확인요령” 개정)
□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한 비대면 조사도 허용
□ 사후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21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행정예고(‘20.12.28.)→ 부처협의, 규제심사(’21.1월) → 시행(‘21.2월)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제3항)
 
* 향후 현장조사 폐지 대상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계획
 
➋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제6조제4항)
 
* (사례)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통‧번역 사업을 하는 1인 여성기업가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코로나19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장조사 받는 것이 불가능 → 비대면 방식 현장조사 실시(적극행정 차원, 관련규정 반영)
 
➌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적으로 불응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절차 진행(제11조)
 
* 여성기업법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 중기부 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자가 여성기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검사할 수 있음
 
▪ 사후관리 대상을 대폭 확대(연간 1,000개 → 5,000개)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기업인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매년 2만건 이상 신청하는 여성기업 확인제도 절차가 개선돼 여성기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 (개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의 3%(여성기업법 §9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