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511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금년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3차례 운영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방안마련하였다.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21년 최대 15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21년 최대 2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 확대

 

-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제고한다. 

 

* (현행) 냉방 및 난방 면적 500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외)
(변경) 최소면적기준 삭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 ’20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 (인증건수)’17’19:81, ’20.11:426(운영·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추진하여 ’21년 내 시행하고자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발전 방안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지속 발전시켜 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선도적 역할추진할 것이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