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중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5월 11일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2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ㅇ 금년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를 3차례 운영하여 아래와 같이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품목 검토를 통해 금속제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신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으며, 향후 건축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을 위해 지속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② 자금지원(융자 등)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유도
-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소요되는 투자비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안내, 홍보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 ’21년 최대 15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21년 최대 20억원 이내(예정),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 확대
- 그린뉴딜 확산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 인증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제고한다.
* (현행)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외)
(변경) 최소면적기준 삭제
④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운영
- ’20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의 시행으로 내년부터 인증건수가 대폭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원활한 인증 수행 및 인증 소요기간 단축 등으로 국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한다.
* (인증건수)’17∼’19년:81건, ’20.11월:426건 (운영·인증기관)한국에너지공단
ㅇ 산업부와 국토부는 협력방안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21년 내 시행하고자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등 공동 운영하는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고,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에너지혁신정책관은 “기기효율관리제도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산업부가 추진중인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종합적인 효율향상을 위해 국토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