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
피해금액 49.6억원 수탁기업에 지급
□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발표
ㅇ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해 자진개선기업 581개사를 제외한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 부과
ㅇ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납품대금 등 미지급한 3개사*는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 요구
*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 정보통신기술분야 위탁기업 37개사도 추가 적발해 3억원의 피해금액 지급
□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20.12~’21.6) 실시<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0,000개사 등 총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19년 11월부터 실시한「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21일(월) 발표했다.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기간 : ’19. 11월 ~ ○ 조사대상 : 2019년도 2사분기(4~6월) 동안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 등 총 12,000개사 ○ 조사내용 :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및 약정서 발급 여부 등 |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중기부 누리집, 수위탁거래종합포털 등)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이번에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은 총 596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이 587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이 9개사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8.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했으며, 나머지 6개사(3.7억원)중 3개사(0.8억원)는 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개선을 이행함으로써 총 49억 6,000만원의 피해금액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아울러, 약정서 미발급 등 법 위반기업 9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약정서 미발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요구 조치했다.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2020년 5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추가로 진행해 해당 분야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 ‘19년도 1년간의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조사해,
37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37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의심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위반기업 모두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 피해금액 약 3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11월 23일부터 총 1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조사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의심 사실이 발견된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탁기업과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벌점부과,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하게 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년누산 벌점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참여제한(상생협력법 제2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라고 밝히며,
* 조사대상 기업수 : (‘19) 위탁 2,000개+수탁 10,000개→(‘20) 위탁 3,000개+수탁 12,000개
** 조사대상 거래기간 : (‘19) 2분기(4.1.~ 6.30.)→(‘20) 상반기(1.1.~6.30.)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항공, 택배 등의 업종을 포함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고1 | 2019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
□ 조사목적
ㅇ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 :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0,000개사
* 조사경과 : ①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19.11~12) → ② 위탁기업 자진개선‧수탁기업 설문조사(’20.1~2) → ③ 위반의심기업 현장조사(‘20.6~7) → 개선요구 및 이행확인(‘20.8~9) → 교육명령 조치 및 이행(‘20.10~11) → 공표 및 공정위 조치 요구(‘20.12)
□ 조사내용: 상생법 제21조~제25조 위반여부
ㅇ (납품대금 분야) 납품대금 지급여부(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 지급여부 등
ㅇ (준수사항 분야)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부당감액 등
□ 조치결과
ㅇ 위반기업에 대한 개선요구[15개사(납품대금 6, 준수사항9)]
- (납품대금 분야) 위반의심 기업 587개사 중 자진개선한 581개사를 제외한 6개사
- (준수사항 분야)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기업 9개사
< 자진개선 및 개선요구 조치 현황>
(단위 : 개사)
연도 | 조사대상 (위탁기업) | 납품대금 분야 | 준수사항 분야 위반 개선요구 (B) | 합계 | |||
자진개선 | 개선요구 (A) | 소계 | 위반의심 기업 | 개선요구 (A+B-중복) | |||
2019 | 2,000 | 581 | 6 | 587 | 9 | 596 | 15 |
2018 | 2,000 | 644 | 2(1) | 646(1) | 12(1) | 657 | 13 |
* ( )는 납품대금 분야 및 준수사항 분야 중복 위반업체 |
□ (개선요구 후속조치) 위반기업 개선요구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ㅇ (교육명령) 벌점 2점이상 부과받은 15개사 해당
* 교육명령 기준 : 1회 벌점 2점 또는 3년간 누산 4점 이상 / 불응 시 과태료 처분 500만원
□ (공표) 납품대금분야 개선요구 총 6개사 중 미이행 기업 3개사 대상
연번 | 업체명 | 업종 | 소재지 | 법위반사항 |
1 | ㈜대우컴프레셔 | 펌프,압축기 제조 | 광주 | 어음할인료 (3,257,452원) |
2 | ㈜대한정공 | 선박 부품제조 | 경북 | 어음할인료(5,635,617원) 어음대체수수료(3,807,131원) |
3 | ㈜축하종합건설 | 건물 건설업 | 광주 | 대금(269,000,000원) 지연이자(5,791,775원) |
□ 하도급법 위반혐의 기업 공정위 조치 요구
◦ 공표대상 3개사는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에 조치 요구
참고2 |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
□ 조사목적
ㅇ 코로나19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 증가가 예상되어
* 시스템 통합 및 관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등
-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업계의 올바른 거래 관행 확립을 유도
* 조사근거: 상생협력법 제27조,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 : 1,150개사(위탁 150개사, 수탁 1,000개사)
* 조사경과 : ①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20.5~6) → ② 위탁기업 자진개선‧수탁기업 설문조사(’20.7) → ③ 위반의심 기업 현장조사(‘20.8~10) → 조사결과 분석(‘20.11)
□ 조사내용: 상생법 제21조~제25조 위반여부
ㅇ (납품대금 분야) 납품대금 지급여부(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및 기한 초과 시 지연이자 지급여부 등
ㅇ (준수사항 분야)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부당감액 등
□ 조치결과
ㅇ 법 위반의심 기업 37개사* 모두 위반금액 전액 자진개선
- (납품대금 분야) 납품대금·지연이자 등의 지급의무 위반의심 기업 37개사 적발(위반금액 295백만원)
* 대기업 3개사(3백만원), 중견기업 10개사(76백만원) 포함
- (준수사항 분야)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미교부 없음
< 자진개선 조치 현황>
(단위 : 개사, 백만원)
구분 | 기업수 | 위반금액 | 세 부 내 역 | |||
미지급대금 | 지연이자 | 어음할인료 | 어음대체수수료 | |||
법위반 | 37 | 295 | 145 | 150 | 0 | 0.16 |
자진개선 | 37 | 295 | 145 | 150 | 0 | 0.16 |
미개선 | 0 | 0 | 0 | 0 | 0 | 0 |
□ (후속조치) 대금분야 위반의심 기업 모두 자진시정 하였으며 약정서 미발급 등 비대금 분야 위반 적발 없으므로 개선요구 등 추가 행정조치 없음
참고3 | 2020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실시 |
□ 조사목적
ㅇ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관행 확립 유도
*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 및 내용
ㅇ (조사대상) ‘20년 상반기(1~6월) 수탁·위탁거래가 있는 위탁기업(3,000개), 위탁기업과 거래내역 있는 수탁기업(12,000개) 등 총 15,000개사
ㅇ (조사내용) 상생협력법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 (납품대금 분야)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
(준수사항 분야)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 ‘20년 중점사항 ① 조사 거래기간 및 대상기업 수 확대 * 분기→반기, 위탁기업(2,000개→3,000개), 수탁기업(10,000개→12,000개) ②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제재 강화(과태료 부과) |
□ 조사절차
(1차)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 (2차) 수탁기업 설문조사 및 위탁기업 자진개선 | (3차) 위반혐의기업 현장조사 | 위반기업 처분 |
□ 법위반기업 조치계획
◦ (자진개선) 자진개선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음
◦ (미개선)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하고 미이행시 ‘공표’(벌점부과 병행),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교육명령 : 1회 2점이상 또는 3년누산 4점이상 /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 3년누산 5점초과
* 약정서 미 발급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병행
◦ (공정위 조치요구) 상생협력법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하였으나 미이행한 기업 중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은 공정위에 조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