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709호
2020년 제2차 광업조정위원회 결과(사건번호 제2019-302호)를 광업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각하(석병산지적 제147호)
귀하의 채굴권 설정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19-302호, 석병산지적 제147호)에 대하여 광업법 제93조, 제95조 및 행정심판법 제4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 구 인 : 정영곤
○ 피청구인 : 광업등록사무소장
○ 의결일자 : 2020.10.30.
○ 주 문 :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수신자 : 정영곤 귀하
[우3789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861번길 28-6, 나동 101호(청림동, 우일그린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