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만료 임박한 물질특허, 한눈에 확인하세요
- ′21년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296건의 물질특허 상세정보 공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1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중 분석일(’20.10.10.) 기준으로 소멸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들의 상세 정보를 담은 『’21년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특허 정보집』을 발간하였다고 13일 밝혔다.
* 물질특허란 신규한 물질 그 자체에 부여되는 특허로서, 일반적인 화학물질 이외에도 유전자, DNA 단편, 단백질, 미생물 등을 포함한다.
ㅇ 이 책자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청은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본격적으로 만료되기 시작한 ’07년부터 존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ㅇ 물질특허는 경제적 파급력이 막대한 핵심/원천 기술로서, 개량 물질이나 새로운 용도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특허료가 등록유지 기간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권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활용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번에 발간된 물질특허 정보집에 따르면 ’21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296건으로, 기술 분야별로는 의약이 124건(42.0%)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바이오 80건(27.0%), 화학소재(21.6%), 농약(6.4%), 화장품(3.0%) 순이었다.
ㅇ 이중에는 항악성종양제 ‘수텐캡슐’의 주성분인 수니티닙말산염,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정’의 주성분인 티카그렐러, 소화성궤양 치료제 ‘덱실란트디알캡슐’의 주성분인 덱스란소프라졸 등 잘 알려진 의약 물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ㅇ 이 정보집에는 초록, 대표청구항, 존속기간 연장여부,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권 권리변동 사항 등의 기초 정보가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고, 특히 삽입된 QR 코드를 통해 해당 특허에 대한 세부정보는 물론 현재의 정확한 권리변동 사항과 특허등록공보까지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 특허청 백영란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물질특허 정보가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R&D)을 촉진시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간된 물질특허 정보집을 포함한 공개된 물질특허 정보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정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키프리스 홈페이지(www.kipris.or.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상세 정보를 계속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