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13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시행(2020.11.20)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ㅇ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ㅇ 부패,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ㅇ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부패신고 보상금 : 최대 30억 원

   - 공익신고 보상금 : 최대 30억 원

   - 기타 부패공익신고 포상금(최대 2억원),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등)

 

이와 관련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