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 시행(2020.11.20)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ㅇ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ㅇ 부패,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ㅇ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부패신고 보상금 : 최대 30억 원
- 공익신고 보상금 : 최대 30억 원
- 기타 부패공익신고 포상금(최대 2억원),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등)
이와 관련해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