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682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99호) 제8조 제7항 및 제10조 제6항에 따라 2019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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