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위,『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발간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성과를 집약 - |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정상조, 이하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법무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함께「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ㅇ 코로나19의 충격이 지구촌의 사회․경제․인문․생태적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지식재산분야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 IP 51) 공동선언문(‘20.7.21) : 현재의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모든 산업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발췌)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20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중 9개 이슈가 지식재산 보호
1. LG-SK 배터리(영업비밀) 분쟁 √ | 6. K-디스커버리제도 법제화 추진 √ |
2. 상표, 디자인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 | 7.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보호 논의 √ |
3.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 8. 한류와 상표권 분쟁 증가 √ |
4. 데이터 보호 및 특허 빅데이터 활용 √ | 9.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주의 기조 √ |
5. 코로나19와 강제 실시권 √ | 10. 중국,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 √ |
ㅇ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 체계 구축’,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BTS’의 빌보드 앨범차트 1위 달성 등 우리의 지식재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의 성과를 보고서에 집약하였다.
□ 보고서는 2013년부터 발간되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함으로써, 국내외 지식재산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토대가 되는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헬스 케어, 블록체인 등 장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9년 3월 홍콩 지식재산센터 개소,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의 협력 확대 등 해외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 위조 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도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376명을 형사입건하였고(‘18년 361명), 총 6,269,797점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압수하였는데(’18년 542,505점) 이는 전년 대비 약 1,156% 증가*한 수치이며, 압수 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633억원(’18년 365억원, 174% 증가)에 달한다.
* 위조 마스크팩 유통 단속 실적 증가
ㅇ 저작권 분야에서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하여 접속 차단 방식 변경 및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2019년 총 762건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송치(전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고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도 확대하여(553건) 마루마루2, 어른아이닷컴 등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20개를 폐쇄하고 상습적으로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52개 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였다.
ㅇ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벌칙을 강화하였으며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까지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하였다.
ㅇ 식물신품종 등 분야에서는 신품종 개발 활성화 및 보호를 목적으로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하였다.
ㅇ 검찰청은 17,886건의 지식재산 법률 위반 사건을 접수하여 17,736건을 처리하였고 관세청은 273건, 6,609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하고 303건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하였다.
□ 동 보고서는 관련 부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각 정부의 지식재산보호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며 영문판은 주한 외국대사관 및 해외 지식재산센터, 해외 한국문화원 등에도 배포하여 외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위원회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식재산 보호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창출, 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한국판 뉴딜’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동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홈페이지(www.ipkorea.go.kr, 정보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