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기관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0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13582호)」 제18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74호)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