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률 제13582호)」 제18조(안전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74호)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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