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0 - 444호
2021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을 수행할 유능한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ㆍ선정하고자 하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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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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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핀테크 지원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인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도모
□ 신청자격 및 선정규모
○ (신청자격)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제1항 참조
- 공모 대상 사업 분야를 수행할 능력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제4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정규모) 핀테크 지원 사업 총 8개 분야를 운영할 1개 보조사업자
□ 참여 방법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해 컨소시엄으로 참여
□ 사업 세부내용
○ (사업수행기간) ‘21.1월 ~ ‘21.12월*
* 1년간 수행(수행방법 : 민간보조)
○ (보조금 규모) 총 17,972백만원
사업과 | 과제명 | 주요내용 | 예산액 (백만원)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 | 핀테크 지원 사업 | [1]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지정 제도 운영(제도 홍보, 안내, 핀테크기업-금융회사간 협의지원, 지정심사 및 모니터링 등)
○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중 테스트비용, 보험료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기업 선정ㆍ지원 | 7,623 |
[2]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성장 단계, 소재 지역 등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양한 핀테크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1,793 | ||
[3]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행사
○ 핀테크 확산을 위한 핀테크 체험 박람회 및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1,743 | ||
[4] 핀테크 보안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오픈뱅킹 등 참여기업에 대한 핀테크 기업 및 서비스 관련 보안 점검 비용 지원 | 703 | ||
[5]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통번역존 운영 및 해외시장조사 | 970 | ||
[6] 핀테크 일자리 매칭지원
○ 핀테크 일자리 매칭시스템 개선ㆍ운영, 핀테크 일자리 매칭존 운영 | 260 | ||
[7] 금융클라우드 지원
○ 핀테크기업 대상 금융클라우드 이용 지원 | 3,440 | ||
[8]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 핀테크 특화 과정 개발ㆍ운영 및 핀테크 인턴십 과정 운영 | 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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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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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평가방법
○ (신청기간) ‘20.12.3.(목)∼‘20.12.18.(금) 18:00까지
○ (제출장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제출방법)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단, 등기우편 제출은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1) 1부, 요약문(별첨2) 및 사업계획서(별첨3) 각 5부
* 요약문 및 사업계획서 파일은 e-mail(ohhyeok@korea.kr)로도 별도 송부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서약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붙임2) 각 1부
- 신청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및 운영인력 프로필 각 1부
- 기타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평가방법) 서면심사(PPT 자료)*를 통한 업무수행 능력 평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심사로 전환 가능
평가기준 |
| 평 가 지 표 |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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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이해도 |
| 사업 목표,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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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역량 | 관련사업 참여경험 및 운영능력 | 20 | ||
3. 인적구성 | 기관장 사업추진 의지 및 운영인력 구성의 우수성 | 15 | ||
4. 사업비 구성 |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 15 | ||
5. 충실도 | 사업계획의 우수성, 독창성 및 충실성 | 35 |
□ 최종 선정
ㅇ 선정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고점 기관 최종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선정평가 점수가 75점 이상 시 선정
□ 추진 일정
ㅇ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 ’20.12.3.(목) ∼ ‘20.12.18.(금)
ㅇ 선정평가* : ‘20.12월 중 예정
* 선정평가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ㅇ 사업자 선정 : ‘20.12월 말 예정
ㅇ 사업수행기간 : ‘21.1월 ~ ‘2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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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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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제안한 과업 이행 내용, 이행 일정 등의 신청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02-2100-2758, e-mail : ohhye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