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70 

20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사업 목적

 

국가 공유수면의 계획적 개발 및 해상풍력 최적입지의 선제적 검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추진

 

지자체 주도의 지역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및 개발이익의 공유 활성화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적기 추진 지원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 ’20년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기간 : 지원대상 선정 후 3

 

사업규모 : 총 사업비 150억원 이상, 국비 최대 75(25/)

(총사업비의 50%이상 민자(지방비 포함) 매칭)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모방식 : 수행기관 공모

 

사업내용 : 지자체 주도 대규모(GW)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환경성·수용성·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

 

- 개발지구 사전 타당성 검토 : 예정지구 풍황자원, 해역환경 조사, 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지역 수용성 조사·확보, 발전단지 설계, 기본계획 수립

 

지원 대상

 

대규모(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신청 자격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 (자치구))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과 합동으로 컨소시엄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야함

 

평가 제외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선정·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신청 방법

 

참여신청 및 자료 제출방법 : 공모기간기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구 분

내 용

우편 제출

2020.8.5.() ~ 9.4() 18:00까지

제출기한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인편 제출

2020.8.5.() ~ 9.4() 18:00까지

제출기한 신청기관장 또는 대리인 방문 제출

 

* 인편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신청 지자체 소속 직원에 한 함. 이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신분증, 재직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제출처 : (4453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해상풍력팀

 

기타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해상풍력팀 052-920-0746~0750

 

기초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제출서류 목록

- 기초계획서 15(도장날인 원본 1부 포함)

- (별지서식 1) 공모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각 1

- (별지서식 2) 지방비 지원 확약서 원본 1

- (별지서식 3) 서약서 원본 1

*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공지 참조

 

추진 절차

 

사업 공고

 

산업부

 

’2085

 

 

 

 

공모 참여 신청서 접수

 

지자체 전담기관

 

’2085~ 94

 

 

 

 

지자체 기초계획 평가

 

전담기관

 

’209

 

 

 

 

지자체 선정 승인

 

산업부

 

’209

 

 

 

 

협약·예산 집행

 

전담기관 지자체

 

’2010

 

평가 기준

 

(평가항목) 대규모(GW) 해상풍력 단지개발 기초계획 평가(100)

 

사업 추진방안(20)

 

- 사업개요(목적, 필요성, 자원현황 등)의 적정성(10)

 

- 지자체 역할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10)

 

부지 및 전력계통 확보 계획(25)

 

- 부지이용 및 단지개발 인허가 취득계획의 적정성(15)

 

- 전력계통 용량확보 및 계통연계 계획의 적정성(10)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계획(30)

 

- 지역 수용성 조정능력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실현성(20)

 

- 환경성의 사전 검증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10)

 

해상풍력 단지개발 이익공유 계획의 적정성실현성(25)

 

- 주민지역산업에 대한 이익공유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15)

 

- 지자체 주도형 사업 인센티브 재활용재투자 계획의 적절성(10)

 

(평가기준) 종합평점 70점 이상시 지원대상”, 70점 미만시 지원제외

 

- 해상풍력 발전단지 기초계획을 평가하며, 공모 용량 및 예산을 감안하여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기관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평가점수로 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 각 하나만 제외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

 

- 지자체 기초계획서 평가시, 기초계획서 내용에 대한 지자체 당자 프리젠테이션 발표(15)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5) 예정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11조 사업의 실시

 

유의 사항

 

본 사업은 대규모 GW급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개발 규모 등에 따른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이 완료된 경우일지라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평가결과 등 관련사항은 신청기관 대표자 또는 수행책임자에게 통보

 

신청기관은 참여 신청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체를 부담하며, 선정기관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의 실시와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하고, 정산관련 비용의 일체는 선정기관이 부담함

 

본 공모 관련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에 따름

2.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사업 목적

 

공유수면의 계획적 개발 및 해상풍력 최적입지의 선제적 검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추진

 

지역별 입지여건·개발환경 등의 사전 기초조사 시행을 통한 적합입지 발굴과 공공데이터 공유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신뢰성 강화

 

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 ’20년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사업기간 : 조사권역 선정 후 2

 

사업규모 : 2개 권역 조사에 총 사업비 70억원(국비 100%, 연간 35억원 지원)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수행기관 : 전력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환경공단·한국환경정책평가원 공동수행

 

사업내용 : 산업부·해수부·환경부 공동 해상풍력 적합입지의 풍황자원 측정, 해양환경 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커뮤니티조사

 

- 적합입지 발굴 기초조사 :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을 위한 2권역을 선정하여 풍황자원 측정, 해양환경 조사,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커뮤니티조사 시행

 

신청 사항

 

지자체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과의 연계를 위한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조사권역 신청

 

신청 자격

 

본 사업과 협업을 위한 참여의사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function jsWrite() { alert("만족도가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