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2개 안건을 확정하였다.
*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에 근거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제1차관)
□ 이날 확정한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글로벌 우주개발 위축 우려와 국내 우주개발 주체의 연구개발 투자, 인력 운용의 보수적 운용에 대비,
ㅇ 정부가 명확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계·산업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우주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또한 ’18.2월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18~’22)」의 수립 후 발생한 대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향후 3년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 「향후 3년간(’20~’22) 우주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