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탄소 태양광모듈 확대 위한 탄소인증제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 완료하고, 7.22()부터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저탄소 태양광모듈제품 지원 운영지침(산업부고시, 5.27 제정),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검증지침(한국에너지공단 규칙, 7.22 시행) 

산업부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핵심과제로탄소인증제 시행을 예고하였고, 이후 정책연구용역(19.4~12), 사전검증(20.4~6) 의견수렴(공청회, 설명회)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하였다. 

태양광 탄소인증제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 합산하여 평가한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통하여,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있을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 CO2 감축 가정시 연간 23만톤 CO2 감축 가능
- 국내 업계 평균 탄소배출량 770kgCO2/kW(사전검증 결과) × 연간 국내 태양광 설치량 3GW(19 기준, 잠정) × 10% = 231,000 tonCO2 
글로벌 친환경 시장 확산에 선제적 대응 
-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임에 따라, 국내 시행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 가능
저탄소 공정시스템 고출력 모듈 개발 유도 
-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전력, 연료 )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 통해 제조단가 절감 있으며, 
-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단위출력당 탄소배출량을 평가)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태양광 모듈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 가능 
* 동일용량 태양광 설치시, 모듈 효율 1%p 증가에 따라 토지면적이 46% 감소
공급선 다변화를 통한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 대응역량 강화 
-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 것으로 기대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 등급으로 구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RPS 선정입찰시장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 나갈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계획이다.
< 탄소배출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 >
등급
탄소배출량
인센티브 적용방안
RPS 선정입찰
정부보급사업
- 670kgCO2/kW 이하
신규 발전사업자 대상 선정입찰시 탄소배출량을 주요 요소로 평가
 
등급에 따라 점수 차등화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에 보조금 우선 지원
 
등급에 따라 보조율 차등지원
- 670 초과 830kgCO2/kW 이하
- 830kgCO2/kW 초과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정부보급사업 공고(8 예정) 확정하여 안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