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12부터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20.7.1부터 '23.6.30까지 3년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지정함을 공지합니다.지정기관 : (사)벤처기업협회 지정기간 : '20.7.1 ~ '23.6.30 (3년간)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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