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하단의 지원대상 및 대출상품별 지원요건은 온렌딩대출 실행에 필요한 최소 적격요건에 해당하며,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 등의 최종적인 결정은 중개금융기관의 여신심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ㅇ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
구분 | 지원요건 | |
기본온렌딩 | 원화일반 |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외화자금(USD) |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한국은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 준용)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 |
리스자금 |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 - 금융리스 방식을 통한 기계 설비 등 도입 소요자금(승용차 제외) | |
특별온렌딩 | 신산업육성 |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영위기업, 첨단기술 및 제품 보유 또는 개발 기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육성 분야 영위기업, 첨단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녹색인증분야 기술 및 사업, 6T 및 6T 관련 산업, 기술력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지원 |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 |
지역경제활성화 |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한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 |
지방은행우대 |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 |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 -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증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공급기업(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인증 또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스마트공장 분야 관련 산업) | |
창업·벤처기업지원 | - 벤처기업* 또는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 |
친환경기업지원 | -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품 구매용 자금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자동화,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테마 관련 사업, 에너지 효율화 설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 |
재도약 |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7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중견기업 - 최근 2년 이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A,B,C등급,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0~11등급 해당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 승인기업(승인일로부터 7년 이내) | |
스마트팜 |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업등록증(스마트팜 확산사업)을 통해 확인, www.smartfarmkorea.net에서 조회 -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 (A02002, D14001~D14005) | |
일자리창출기업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선정 고용장려금 수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