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온렌딩 대출(KDB산업은행 정책자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1-06

 

 

사업개요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하여 중개금융기관(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중개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정책자금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본온렌딩, 특별온렌딩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하단의 지원대상 및 대출상품별 지원요건은 온렌딩대출 실행에 필요한 최소 적격요건에 해당하며,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금리 등의 최종적인 결정은 중개금융기관의 여신심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ㅇ 지원대상 

구분

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중견기업으로,

- 금융감독원 기업표준 신용등급 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

 
ㅇ 대출 상품별 요건

구분

지원요건

기본온렌딩

원화일반

- 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외화자금(USD)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해외 실수요 목적의 외화자금(한국은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조치」 준용)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리스자금

- 원화일반온렌딩 지원요건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해 신청

- 금융리스 방식을 통한 기계 설비 등 도입 소요자금(승용차 제외)

특별온렌딩

신산업육성

- 「혁신성장 공동기준」 대상 품목 영위기업, 첨단기술 및 제품 보유 또는 개발 기업, 신·재생에너지 개발·육성 분야 영위기업, 첨단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녹색인증분야 기술 및 사업, 6T 6T 관련 산업, 기술력 우수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지원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선정 수출기업

-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환변동보험 가입 중소·중견기업

지역경제활성화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의한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지방은행우대

- 본사 또는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하면서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하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지원

- 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증 스마트공장 사업참여 중소·중견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공급기업(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인증 또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스마트공장 분야 관련 산업)

창업·벤처기업지원

- 벤처기업* 또는 설립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해당 중소기업

친환경기업지원

- 아래 친환경사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및 동기업 해당제품 구매용 자금

*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첨단제조·자동화,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테마 관련 사업, 에너지 효율화 설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사업

재도약

- 부실여신으로 분류(자산건전성 고정 이하) 후 최근 7년 이내 ‘정상’으로 재도약한 중소·중견기업

- 최근 2년 이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A,B,C등급, 금감원 기업표준신용등급 10~11등급 해당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 승인기업(승인일로부터 7년 이내)

스마트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스마트팜 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업등록증(스마트팜 확산사업)을 통해 확인, www.smartfarmkorea.net에서 조회

- 「혁신성장 공동기준」상 농업용로봇 및 스마트팜 관련 산업 (A02002, D14001~D14005)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고용노동부선정 고용장려금 수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