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0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6호, 2018.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전부개정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