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62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5항에 따라 2019년도 확정된 기록관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변경내용
- 단위과제 보존기간 변경
주관부서명
단위과제명
기존보존기간
변경후
보존기간 책정사유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5년
영구
발전사업허가와 관련된 기록물은 발전소건설을 지원하는 일련의 업무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구보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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