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5월 7일(목) 오전,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총리 주재 서울↔세종 영상회의)를 개최하여,「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➊신산업·신기술, ➋기존산업, ➌주민생활, ➍포용사회 4개 분야 총 207건 개선과제 발굴
ㅇ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17.9월)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며,
* (1차 개선) 38건(산업부 3건 포함) (‘18.1월) / (2차 개선) 65건(산업부 2건 포함) (‘18.10월)
(3차 개선) 132건(산업부 9건 포함) (‘19.4월) / (4차 개선) 142건(자치법규 대상) (‘19.9월)
ㅇ 이번에는 그 대상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한 것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공기업 등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유연화 등 공공기관으로서 상생 협력을 위한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