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공공기관 확산 등으로 경제․민생 규제혁신에 힘 보탠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07

 

정부는 5월 7일(목) 오전,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정세균 총리 주재 서울↔세종 영상회의)를 개최하여,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신산업·신기술, 기존산업, 주민생활, 포용사회 4개 분야 총 207건 개선과제 발굴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17.9월)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며, 
* (1차 개선) 38건(산업부 3건 포함) (‘18.1월) / (2차 개선) 65건(산업부 2건 포함) (‘18.10월) 
(3차 개선) 132건(산업부 9건 포함) (‘19.4월) / (4차 개선) 142건(자치법규 대상) (‘19.9월)

 

ㅇ 이번에는 그 대상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공기업 등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융복합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유연화공공기관으로서 상생 협력을 위한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