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08호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의 201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사업목적
ㅇ소재부품장비기업의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애로기술들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해소
□ 지원분야
ㅇ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1대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나 설비
* 5대 소재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6대 부품 : 금속가공제품, 일반기계부품, 전기장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 지원대상
ㅇ공공연구기관(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참여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연구기관 및 테크노파크
* 컨소시엄 구성 : 공공연구기관 1개 이상 + 소재부품장비기업 1개 매칭 이상
□ 지원내용
ㅇ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통해 상용화 단계에서의 문제 해결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기술개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