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부]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2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조제12항 및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7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 4.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