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
1. 기본 방향
○ 대학원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高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
○ 대학 인사ㆍ학사제도 개편, 기술창업 전문인력 확보 및 R&D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실험실 창업에 특화된 창업선도대학 육성
2. 선정 계획
가. 선정규모 : 3개 대학
※ 종합평가결과 60점 이상 대학 중 상위 대학 순으로 선발하며 지역별 균형 선발을 위해 비(非)수도권 대학을 50% 이상 선정
※ 60점 이상 수도권(or 비수도권) 대학 미달 시 비수도권(or 수도권) 대학 추가선발
나. 지원기간 : ‘20.5월 ~ ’23.1월 (3년=2+1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수행대학에 대한 계속 지원여부 결정(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 ‘중단’ → 자동 ‘탈락’)
다.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1, 2호에 해당하는 기관(대학) 및 개별법에 따른 과학기술원 중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된 대학(2020년도 사업 기준)
라. 지원 내용
○ 기술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한 교육부-과기부 융합사업으로 부처별 역할에 따라 지원내용을 특화하여 지원
- (교육부 :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지원) 실험실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생 창업수당 등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지원
- (과기정통부 :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실험실창업 유망기술 후속 R&D 자금, 사업화모델 개발, 법인설립준비, 투자유치 등 실험실창업 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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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 규모
구분 | 내용 | 예산 |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비 | 실험실 창업 교육과정 운영 자금 등 | 1.5억원 내외 |
연구개발비 | 후속연구개발비, 실험실창업지원비 등 | 7.5억원 내외 |
합계 | 9억원 내외 |
※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3. 선정 평가
가. 선정 절차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ㆍ확정 순으로 총 3단계 절차로 진행
신청 접수 | 평가 및 심의 | 결과보고 및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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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연구재단 | 평가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 연구재단→정부부처 |
※ 지원대학은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수행 대학 중 선발하되,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평가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공동으로 진행
○ 신청대학은 사업전담인력 최소 1명, 실험실창업 전담인력* 최소 2명을 사업 수행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신청서 내에 1년이내 창업유망기술 보유수를 명시하여 제출
* 실험실창업을 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노베이터)
※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사업과 동시 신청하여 전담인력을 추후 구성 가능하며 대학 내 해당 인력이 있을 경우 연구재단과 협의
○ 각 대학은 사업 선정시 7일 이내 배정된 연구개발비 내에서 1년이내* 창업유망기술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해당 기술들에 대한 ‘R&D 및 창업계획서’를 각 1부씩 연구재단에 제출
* 단, 창업유망기술 지원 기간은 ’20년도 사업기간(’20.5~’21.1)에 한함
나. 평가 방법
○ (1단계 : 서면평가) 대학의 창업역량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가 서면평가
※ 선정 규모(3개교)의 3배수(9개교) 이내로 접수할 경우 신청요건만 심사
○ (2단계 : 발표평가) 사업책임자 발표 및 전문가 평가
※ 사업 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관계자들도 배석 가능)
○ (3단계 : 결과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원 대학 및 사업비 규모 확정
다. 평가 지표
평가지표 | 배점 | ||
지표 | 세부내용 | ||
역량 및 의지 | ㅇ 주관기관의 실험실 창업 실적 및 성과 우수한가? ㅇ 주관기관이 본 사업을 유치하려는 의지 확고한가? | 30 | |
운영 계획 | 인프라 | ㅇ 실험실 창업지원을 위한 시스템·인프라 구축 계획이 적절한가? ㅇ 주관기관의 실험실 창업 전담인력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ㅇ 실험실 창업 교육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20 |
창업 지원 | ㅇ 창업지원 운영 계획 우수한가? - 창업유망기술 보유 수, 해당 기술 창업 지원계획 등 ㅇ 창업유망기술 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지속가능한 실험실 창업을 위한 창업유망기술 신규발굴 및 검증, 창업준비를 위한 BMP 설계 및 검증, IP고도화, | 20 | |
성과 관리 | ㅇ 성과관리 계획은 체계적이며 적절한가? - 목표창업율 등 | 25 | |
예산 수립 | ㅇ 예산 수립 계획의 적절성 | 5 | |
합 계 | 100 |
4. 주요 추진 일정
내 용 |
| 일정 |
| 세 부 추 진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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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20.4.29.(수) |
| ◦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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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선정 |
| ’20.5월 |
| ◦ 선정평가 실시 |
※ 상기 일정과 내용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방법 .
가.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마감 : 2020년 4월 29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 주소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나.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신청서 제출, 접수 등 문의)
※ (전화) 042-869-6409, (E-Mail) uyuy1236@nrf.re.kr
○ 소관부처 담당부서 : 교육부 산합협력일자리정책과 (☎ 044-203-6435)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 044-202-4722)
다. 신청서류
○ 사업 신청 공문(전자공문) : 신청기관별 1부
○ 사업 신청서 인쇄본 및 증빙자료 : 15부 < A4용지, 세로좌철, 양면흑백인쇄 제본 제출 >
※ 스프링철 불가, 3공 바인더 불가
○ 사업 신청서 파일 : USB메모리 1개 < hwp 및 pdf 파일 제출 >
붙임 : 사업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