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업목적
◦ 중소제조기업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실증
1-2. 지원대상분야
◦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중소기업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내용 |
신규예산 | 28.98억원 |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 총 수행기간 12개월 이며, 지원규모는 과제별로 상이
□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RFP 참조
RFP 순번 | 품목 | 지원분야 | 공고예산 |
1 | 중소기업 굴뚝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탈황공정 또는 탈질공정을 대상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수요를 맞춘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2 | 소성 또는 연소공정을 대상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수요를 맞춘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
3 | 기타 중소 제조공장 대상 미세먼지 및 원인물질 감축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
4 | 중소기업 비산배출 미세먼지 제거기술 | 중소 제조공장 작업환경을 고려한 포집, 공조 시스템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5 | 뿌리산업 대상 비산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
6 | 중소 제조공장 대상 가스상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 | 5억원 이내 | |
7 | 산업단지 미세먼지 관리기술 | 산업단지 배출현황 분석과 중소기업 맞춤 기술수준별 지원방안 마련 | 5억원 이내 |
4-2.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