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 0229호
2020년도 상반기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지정 신청 공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해 시행중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시행할 기관(이하 ‘통합관리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4월 16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운영기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