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48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 - 9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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