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39만 3천 여 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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