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한「시설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3 호, ‘20.3.31)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