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의한「시설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용 국내제작 곤란물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3 호, ‘20.3.31)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