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 2024-259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의4(심의예정 공고 등)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고자 심의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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