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99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승인 취소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공표)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