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 지정 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100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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