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10-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734

2024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0-40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선정목적

 

□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2. 주요 선정내용

 

□ 산업융합 혁신품목

 

지원내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3조 등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라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세제 및 자금 지원고용 안정정부 R&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원 가능

선정대상

 

◦ 아래의 산업융합성 평가를 통해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융합성 평가 >

평가측면

내용

융합성

기술융합기능융합시장융합성산업융합성 평가

혁신성

우수성신규성경쟁지위개방성 평가

경제적 가치성

수익창출성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사회적 가치성

소비자 수용 가능성산업구조 발전 가능성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품목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기간 종료 후 재심사

 

□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원내용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타 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또는 우대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등), 해당 지원사업의 당초 목적 및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 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 >

 

구분

지원내용

담당기관

기술확보

○ 융합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우대

국가산업융합센터

금융

○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및 우대

기술융합기업 우대보증 (보증료 0.3% 감면심사완화신용도 유의기업 판별기준 완화)

스마트 융합보증(보증료 0.2% 감면융합제품 생산자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컨설팅

○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방향 맞춤형 컨설팅 보고서 제공 (예산 범위 내 지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네트워크

○ 산업융합 선도기업 간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전파 등 교류 지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선정대상

 

◦ 아래와 같은 기업요건을 충족하면서, ‘산업융합 혁신품목 평가와 기업역량 평가 통해 그간의 우수한 산업융합의 성과와 향후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② 동 공고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서해당 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산업융합성 및 기업역량 평가 >

평가

평가요소

내용

산업

융합성

평가

(100)

융합성
(30)

기술융합기능융합시장융합성산업융합성 평가

혁신성
(30)

우수성신규성경쟁지위개방성 평가

경제적 가치성
(20)

수익창출성신시장 창출/기존시장 확장성경쟁우위 확보 가능성 평가

사회적 가치성
(20)

소비자 수용 가능성산업구조 발전 가능성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평가

기업역량

평가

(100)

지식 및 혁신역량
(30)

산업융합 활동현황기술/생산 역량인적 자원 역량

경영관리 능력
(30)

경영자 능력경영관리 기반 역량변화대응 능력

사업 능력
(20)

사업매력도제품화 능력

재무적 건전성
(20)

매출액성장성수익성안정성 및 생산성

 

 

◦ 우대사항

 

① 신규채용 우수기업: 3%이상(5), 5%이상(7), 7%이상(10)

전년도 하반기(6개월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②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10)

지원시점 기준 인증 유효기업

※ 상기 우대사항(번 및 )에 공히 해당하더라도 최대 10점까지 인정함.

 

. 자격유지기간

 

◦ 선정된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기간 종료 후 재심사

 

 

 

 

 

 

 

3. 선정절차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공고

 

선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4.10.14()

 

 

 

 

신청접수

 

신청서 접수

 

’24.10.14()~11.1()

 

 

 

 

서류검토

현지실사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24.11.4()~11.20()

 

 

 

 

심사평가

 

심사·평가

(산업융합성 평가기업역량 평가)

 

~’24.12.6()

 

 

 

 

심의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심의

(발전심의위원회)

 

~’24.12.13()

 

 

 

 

결과공고

및 통보

 

선정 결과공고 및 통보

 

~’24.12.23()

 

 

 

 

선정서

발급

 

선정서 발급 및 발송

 

’24.12.27()

 

* 기존에 선정된 산업융합 혁신품목 또는 산업융합 선도기업이 동일 품목을 갱신 신청하는 경우 현지실사 면제 가능

 

4. 신청요령

 

□ 신청방법 및 일정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http://www.knicc.re.kr)에서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제출

전산접수 시 한글파일(HWP)로 업로드

 

◦ 공고 및 접수기간 2024. 10. 14() ~ 2024. 11. 1() 18:00까지

신청서 양식은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기간

 

◦ 제출기간 2024. 11. 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산업융합 혁신품목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 원본 1

②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양식 원본 1

③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

④ 신청 제품의 검사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 (시험성적서 등)

⑤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수상인증 실적매출실적 등)

 

<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제출서류 >

 

①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원본 1

②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양식 원본 1

③ 최근 3년간 재무제표(’21, ’22, ’23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각1

 신청 제품의 검사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 (시험성적서 등)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수상인증 실적매출실적 등)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사동 1271-18번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동(D국가산업융합센터 210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 필히 기재

 

◦ 문의처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정책실 산업융합 혁신품목/선도기업 담당자

(☎ 031-8040-6792, ✉ sun85@kitech.re.kr)

 

5.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②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신용평가 등급 ‘BBB’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정적인 경우

④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

⑤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