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제49차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한 사항 중 일부(실증특례 지정서 2024-02호)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변경 전) 추진 지역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대하 공장동(미음산단) 내부 부지
(변경 후) 추진 지역 부산연구개발특구 내 ㈜대하 공장동(미음산단) 내부 부지 및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부산본부 부지
2024년 4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