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통합 재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2-19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통합공고

 

 

대외무역법」 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4년도 양자산업협력사 통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