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사업 안내 예비공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따라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예비 공고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예비공고는 사전 안내 성격으로서 향후 예정인 R&D 혁신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본공고(2월 예정)시 사업내용 등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