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첫걸음/여성참여/소셜벤처/재창업) 1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0

 

사업개요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해 첫걸음과제, 여성참여과제, 소셜벤처과제, 재창업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 7년 이하 기업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인 기업*

  *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③ 재창업과제 업력의 경우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함(p.7) 

ㅇ 세부 신청자격

-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서면평가 통과 시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며(서면평가 생략 시에도 제출 필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요건 제외

- 첫걸음과제, 여성참여과제, 소셜벤처과제, 재창업과제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① (첫걸음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으로 수행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2019년)를 소급하여 적용. 단,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ㆍ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붙임 1] 참조)
 ② (여성참여과제) 공통 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③ (소셜벤처과제) 공통신청자격을 충족하면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 및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접수 마감일 기준 지정기간 유효에 한함) 보유 기업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인증서” 보유 기업

 ④ (재창업 과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의 하나에 해당하여야하며, ㉯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ㆍ 창업사업화연계를 통해 추천되는 과제(재도전 성공패키지)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을 준수해야함. ([붙임 1] 참조)
  * 재창업과제 R&D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기업과 그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임. 다만 신용미회복자(ⓐ, ⓑ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함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   (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의 각 호에 해당자는 아래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함(단,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적용불가로 예외)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폐업 완료 후 재창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 첫걸음과제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으로 중기부 R&D가 처음인 창업기업 우선지원을 통해 성장 촉진

- 여성참여과제 : 창업기업 R&D 여성창업기업 등의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 및 활성화를 통해 성장 촉진
- 소셜벤처과제 : 소셜벤처기업인 사회적 창업기업의 R&D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환경·에너지문제에 기여
- 재창업과제 : 재창업 중소기업 우수과제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실패경험 자산의 사장방지 등 사회적 비용 감소와 고용 창출 기여 

ㅇ 지원규모 : 총 640.8억원(제1차 : 예산 427.2억원, 356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구 분

차수

1

2

합계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

6

디딤돌 창업과제(단독형R&D)

첫걸음과제

예산

319.2억원

159.6억원

478.8억원

과제수

266

266

532

여성참여과제

예산

48억원

24억원

72억원

과제수

40

40

80

소셜벤처과제

예산

30억원

15억원

45억원

과제수

25

25

50

재창업과제

예산

30억원

15억원

45억원

과제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