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89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