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2-2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