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90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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