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3-287호「상표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 조사분석 전문기관 중 「상표법」 제53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우선심사용 상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년 12월 19일 특 허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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