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70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및 「2022년 산업융합 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706호)에 따라 선정한 2023년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