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859호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공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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