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20호
한-EU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공고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 절차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8호)에 따라 한-EU FTA 협정 제14.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패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EU FTA 패널명부 후보자 모집 공고
I. 모집 배경
1. 패널명부(panel roster)란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발생시 상대국과 중재재판부 구성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명단을 확정하여 보관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중재재판부 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일반적으로 FTA 분쟁해결절차상 중재재판부는 1명의 패널의장과 2명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되며, 한-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제3국 국적인 패널의장 후보 5명,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EU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패널명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문 제14.18조)
3. 정부는 과거 EU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2011년 총 15명으로 구성된 한-EU FTA 패널명부를 설치하여 공고(외교통상부 공고 제2011-157호)하였으나, 동 패널명부에 등재된 인사 중 일부가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진 상황 등으로 인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따라 정부는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추천을 통하여 모집하고, 우리나라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지원을 통하여 모집하고자 합니다.
o 패널의장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각자 제3국 국적의 패널의장 후보명단을 준비하여 상호 합의하에 3명을 선정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o 패널위원 후보의 경우, 우리나라와 EU는 교체가 필요한 인사(우리나라 2명, EU 3명)에 대해 자국 국적의 패널위원 후보를 각자 선정하여 등재할 예정입니다.
5. 정부는 FTA 패널명부 작성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를 법제화(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18호)하였으며, 금번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는 후보자 명단은 동 예규에 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