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60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7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0호, 2021.7.1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3년4월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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