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231호
2023년도 전사적 DX촉진 기술개발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성장비전·혁신역량을 보유한 DX수요기업의 조직·공정·경영·판매에 이르는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3-3.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4. R&D자율성트랙(선택사항) 5. 유의사항 5-1. 지원제외 처리기준 5-2. 기타 유의사항 6. 신청 방법 및 문의처 6-1. 신청 방법 6-2. 신청 서류 6-3. 문의처 7. 관련 법령 7-1. 지원 근거 7-2. 관련 규정 8. 사업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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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1-1 | 사업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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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장비전·혁신역량을 보유한 DX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직·공정·경영·유통에 이르는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DX 혁신기업 육성
1-2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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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지원분야 | ▪ 전 분야 * 산업 분야별 기술개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 지원 |
지원규모 | ▪ 과제당 최대 3년 이내, ‘23년 ~ '25년 최대 17.6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 ‘23년의 경우 1억원 이내 지원 |
지원과제 | ▪ (1단계, 1년차) 21개 내외 (9개월) ▪ (2단계, 2~3년차) 15개 내외 (24개월) * 1단계 21개 과제 지원 후 평가를 통해 2단계 15개 과제 지원 |
공모유형 | ▪ 자유공모 |
지원기간 | ▪ 최대 33개월 이내 * (협약기간) '23년도 : '23.4.∼‘23.12. / 전체 : ‘23.4.∼'25.12. |
신청자격 | ▪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가 있으며, 기업 내 일부 프로세스에 대해 디지털 전환 과제 수행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분야별 DX수요기업 |
□ 신청 자격 : (1단계)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2단계) 필요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컨소시엄 구성 조건(최소 2개 이상) : 컨소시엄은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구성하되, 전사적 디지털 전환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수요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2단계부터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기업,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참여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대·중견·중소기업, SI/솔루션 기업 혹은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1단계 컨설팅 종료 후 2단계부터 참여하여 전사적 디지털 전환 추진
□ 지원 절차
➊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 방법론(기업 내부·시장 현황 분석 등 기반), 산업별·비즈니스모델별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 마련
➋ 신청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 및 역량 진단 등을 기반으로 기업 선정
➌ 컨설팅 수행기관과 선정기업을 분류·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 추진, 결과 평가 후 2단계 추진
* 컨설팅 수행기관의 컨설팅 및 선정기업의 DX 추진계획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사적 디지털 전환 추진전략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최종 평가 시행
□ 지원 내용
ㅇ 단순 디지털 기술 보급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조직, 공정 프로세스, 운영관리 등 기업 전반의 혁신 지원
ㅇ (1단계, 1년차) 기업 보유 산업데이터 분석, 기존 사업 프로세스·조직 전반 점검 등을 통해 全사적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DX 환경분석 및 추진전략 등 컨설팅 수행)
① DX 환경분석 : 지원기업의 디지털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 분석, 외부 분석, 역량분석 (인력, 인프라 등) 등의 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환경분석 | |
| ㉠ 내부 분석 : 지원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비전 및 전략 방향성에 대한 기업 전반적인 내용 분석 - 기업별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모델 분석 및 사업과 연계성 분석 |
| ㉡ 외부 분석 : 지원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부합하는 국내외 디지털전환 성공 및 구축 사례 분석 |
| ㉢ 역량 분석 : 지원기업의 조직 문화, 조직 구조 및 거버넌스, 디지털 인재, 디지털 인프라 등 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수준 및 준비도 분석 |
② DX 추진전략 : 지원기업의 디지털전환 수준 진단을 기반으로 성공모델과의 갭분석을 통해 비즈니스모델·목표 수립, 추진과제·로드맵, 변화관리 방안 제시 | |
| ㉠ 비즈니스모델 및 목표 수립 : 지원기업의 비즈니스 방향성 및 모델 수립, 비즈니스 모델의 비전 및 목표 제시 - 내·외부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도출 |
| ㉡ 추진과제 및 로드맵 수립 : 신규 비즈니스모델에 따른 추진과제 도출 및 이를 이행 하기 위한 과제 로드맵, 투자 및 관리 방안 도출 - 업무효율화 관점 또는 신규사업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기능별 추진 과제도출, 단계별 과제 이행 로드맵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자체 수행 영역에 대한 이행방안 제시 - 예산 및 인력 등 자원배분 전략 수립 (자체 수행 영역에 대한 투자 방안제시 필수) |
| ㉢ 변화관리 : 지원기업의 조직 문화를 고려하여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과제 관리 및 변화관리 방안 -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직구조 및 거버넌스 변화 방안 도출 - 디지털 인재 양성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도출 등 |
ㅇ (2단계, 2~3년차) 비즈니스모델(BM) 재설계, 산업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솔루션 개발, 공정·제품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① 데이터 플랫폼 :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수집·적재 프로세스 및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구현을 위한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 |
| ㅇ 데이터 수집·저장·정제·연계,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모델 최적화 등 R&D 추진 |
| ㅇ 지원기업의 AI 기술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로우코드·노코드 기술 활용 |
② 서비스 플랫폼 : 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비즈니스 서비스 아키텍처 구현 및 통합 개발 | |
| ㅇ 퍼블릭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간 상호 이식성을 고려하고, 데이터 지속적 확장이 가능한 기능 구축,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확장 기능 마련 등 |
③ BM개선 등 DX기반 사업화 :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적용 가능한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신BM 수립 및 시장진출을 위한 사업화 R&D 추진 |
□ 지원 조건
ㅇ 1단계 사업 추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산업 디지털 전환 역량·수준 진단(컨설팅 수행기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추가 진단 예정
ㅇ 산업분야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산업 디지털 전환 목표와 이를 위한 수집 데이터, 디지털 전환 영역 등 연구개발계획 제시
ㅇ 연구개발기관은 동 사업의 목적인 이종·동종산업 내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물을 공개하여야 함(컨설팅 결과의 기업정보 제외)
* 연구개발 내용, 성과 및 효과(기업 기밀사항 제외), 참여연구자에 대한 정보(소속, 성명, 연락처, 이메일, 과제 내 역할 및 보유기술 정보 등)
□ 우대조건
ㅇ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통해 선도사업으로 심의‧선정된 디지털전환 과제를 우대(3점 가점)
* (절차) 선도사업 공고(산업부) → 선도사업 계획서 신청(민간) → 심의‧선정(전환위원회)
** 선도사업 공고일정('23.3월~) 상황에 따라 본 공고 선정평가 전일까지 “가점” 관련 서류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1-3 |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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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23년 21개 연구개발과제 지원 총 21억원
ㅇ '23년은 총 21개 과제 지원 예정(과제당 1억원 내외)
* 선정평가를 통해 1단계 1년차('23년) 1억원 내외 지원되며, 결과 평가를 통해 2단계 2∼3년차('24∼'25년) 15개 과제(과제당 16.6억원, 2년간) 지원 예정
(2단계 지원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1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컨설팅 비용 및 위탁회계법인 정산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하며,
이 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 내 사업비 구성 안내 사항 참고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연구개발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단계 1년차(9개월, '23.4월~'23.12월)
2단계(2~3년차)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방식 : 자유공모
□ 매칭 방법 : 컨설팅 수행기관과 기업을 매칭하며, 매칭 의향서 접수받아 평가 결과 및 DX 추진 방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칭
* 매칭 상황에 따라 매칭 의향 수행기관과 매칭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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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체계 |
□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시행계획 수립, 사업 총괄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관리
□ 협업기관(컨설팅 수행기관) 신사업·비즈니스모델 창출 등을 위한 DX컨설팅, 수준 진단, 교육 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을 수행하는 관련분야 전문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DX 전략 수립, 기술개발 등 DX 정착·확산을 위한 전사적 DX 역할 수행, 기획·총괄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하며, 과제 세부 R&D, 성과의 업종 내 전파 등 공동연구 업무 수행(2단계부터 공동연구 추진)
* DX 컨설팅 제공 및 SI·솔루션 공급 및 성과 확산 등 가능한 기업 포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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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계획 및 정책 수립 ▪ 총괄 관리 감독 ▪ 주요 의사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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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안내, 서류접수 ▪ 평가·협약(국비 지급) ▪ 사업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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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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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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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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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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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기관 P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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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기업 매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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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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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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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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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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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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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업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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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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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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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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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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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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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기관 |
| ▪ 2단계 산업 DX전략 이행 시, 공동연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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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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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및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ㅇ 본 사업은 '23년 1월에 발표한 「산업 AI 내재화 전략(제1차 산업디지털전환종합계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제3항제11호, 제25조4항에 따라 우대 적용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
중견기업2)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중소기업3)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ㅇ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
기존 | 변경 | 기존 | 변경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 미적용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3-2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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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수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ㅇ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참고]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內 “별표5” 확인) |
ㅇ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ㅇ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기관(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 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ㅇ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ㅇ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ㅇ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ㅇ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1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해당연도 | 누적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억 | 1억 | 8.3억 | 9.3억 | 8.3억 | 17.6억 |
의무채용 | 1명 | 1명 | 1명 | 2명 | 1명 | 3명 |
* 상기 관련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은 경우 정산 시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산정한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반납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반납
ㅇ 연구수당은 협약체결(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시작)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ㅇ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3-3 | 기술료 징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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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 특별·단계·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우수, 완료),' ‘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ㅇ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징수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 ①제3자로부터 |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납부 상한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
공기업, 기타 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0% |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 정부정책 변화(규정 개정 등)에 따라 징수 방법 및 기준, 징수 요율 등 변경 가능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즉,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 등 기술료 요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4 |
|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
4-1 | 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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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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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 3. 3.(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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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 3. 3.(금) ~ 4.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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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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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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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23. 4월~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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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23. 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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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
| '23. 5월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제외조건 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자료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4-2 | 평가 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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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ㅇ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지원 필요성, ②지원기업 역량 및 추진 노력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 조정 가능
ㅇ 1단계(1년차, ‘23년) 수행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단계평가 방법 및 지표 등은 1단계 수행기관 대상 별도 안내 예정
4-3 |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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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점) |
사업 수행 역량 (80) | 지원 필요성 (20) | ㅇ 전사전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산업 디지털 전환 계획(전략) 수립 혹은 비즈니스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 | 20 |
지원 기업 역량 및 추진 노력 (35)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사전기획 노력
- 기업 내 디지털 전환 추진 시 해결방안 도출 노력 등 | 10 | |
ㅇ 기업의 과제 수행 역량
- CEO,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 및 DX 과제 수행 역량 및 수행 의지 | 10 |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조직 구성
- 원활한 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수행 및 의사소통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 15 | ||
사업 목표 부합 정도 (25) | ㅇ 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산업 디지털 전환 추진의 구체적인 목표 및 그 내용의 타당성 | 25 | |
기대 효과 (20) | 기대효과 (10) | ㅇ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전략 컨설팅 결과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
- 전사적 디지털 전환 계획 달성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 효과 | 10 |
성과 활용 및 사후 관리 (10) | ㅇ 컨설팅 결과 활용 및 사후 관리
- 컨설팅 종료 이후 컨설팅 결과 활용 및 관리 계획에 대한 적절성 | 10 | |
합계 | - | 100 |
4-4 | R&D 자율성트랙 신청(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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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자율성트랙」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및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자율성트랙(舊 R&D샌드박스) 신청 |
1. 개요
ㅇ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제도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2. 신청시점 및 방법
ㅇ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3. 신청요건 ㅇ ‘R&D자율성트랙' 유형은 R&D자율성트랙(일반)과 R&D자율성트랙(지정) 2가지가 있으며, 각 유형별 신청자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위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는 모두 ‘R&D자율성트랙(일반)' 유형에 해당함
ㅇ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4. 기타사항
ㅇ ‘R&D자율성트랙' 선정은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세부 내용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참조
ㅇ 위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조건과 ‘R&D자율성트랙'의 신청조건은 별개이고, ‘R&D자율성 트랙'은 선택사항이며,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세부내용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5 |
| 유의사항 |
5-1 | 지원제외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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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아래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전지원제외 |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기 5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ㅇ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중견기업 | 5 | 4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사전지원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항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5-2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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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7.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R&D자율성트랙” 과제의 세부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은 [별첨] R&D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6-1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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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접수기간 | ▪'23. 3. 3.(금) 10시 ∼ '22. 4. 3.(월) 18시 | ||||||||||||||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 https://www.iris.go.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 마감일 전산폭주로 등록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마감일 전 제출 요망) | ||||||||||||||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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