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1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27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가 선정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정 사항(붙임4.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

 

지역

에너지

계획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우수 지자체

1

계량

 

 

에너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이행에 따른 절감목표 달성 우수 지자체

3

계량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평가표

 

지역에너지

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우수 지자체

 

 

에너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이행에 따른 절감목표 달성 우수 지자체

 

<별지2>

가점 기준

4. 지역에너지계획 우수 지자체 (1)

 

청사업의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인 경우 가점 부여

 

기초지자체의 경우해당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결과에 따름

** 가점 대상 지자체 및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점 대상 지자체의 사업비(지방비부담 비율만큼 반영

*** 지역에너지계획 우수 지자체 가점은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후 1(1)만 적용함

3. 에너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3)

 

① 신청사업 참여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우수 지자체인 경우(1)

 

기초지자체의 경우해당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결과에 따름

** 가점 대상 지자체 및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점 대상 지자체의 사업비(지방비부담 비율만큼 반영

***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후 1(1)만 적용함

 

② 사업 참여 지자체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이행*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부여(2)

 

에너지사용량 절감률 산정기간: ‘22.10.18 ~ '23.1.31

** 가점 대상 지자체 및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점 대상 지자체의 사업비(지방비부담 비율만큼 반영

 

절감률

점수

10.0% 이상

2

5.0~10.0%

1

5.0% 미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