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27호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가 선정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수정 사항(※붙임4.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
구분 | 수정 전 | 수정 후 | ||||||||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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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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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가점 기준 | 4. 지역에너지계획 우수 지자체 (1점)
- 신청사업의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인 경우 가점 부여
*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결과에 따름 ** 가점 대상 지자체 및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대상 지자체의 사업비(지방비) 부담 비율만큼 반영 *** 지역에너지계획 우수 지자체 가점은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후 1회(1년)만 적용함 | 3. 에너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3점)
① 신청사업 참여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우수 지자체인 경우(1점)
*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결과에 따름 ** 가점 대상 지자체 및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대상 지자체의 사업비(지방비) 부담 비율만큼 반영 ***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후 1회(1년)만 적용함
② 사업 참여 지자체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이행*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부여(2점)
* 에너지사용량 절감률 산정기간: ‘22.10.18 ~ '23.1.31 ** 가점 대상 지자체 및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대상 지자체의 사업비(지방비) 부담 비율만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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