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플랫폼이해하기
자격사상세정보
감정사 역할
창업연계형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人
기술추천상품
기술路 감정
來기술판매등록
來기술거래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