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
행정안전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및「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18년 부터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13.(월)부터 2.14.(금)까지 2020년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역의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이 신청될수 있도록 관내기업 및 입주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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