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799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공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전남 신안군 그린쏠라발전 1단지 태양광발전사업
ㅇ 사업명 : 그린쏠라발전 1단지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ㅇ 집적화단지 실시기관(지자체) : 전라남도 신안군
ㅇ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동리 일원
ㅇ 설비용량/계통전압 : 41.88MW / 154kV
ㅇ 총사업비/사업자 : 941억원 / 에스지이1호(주)
ㅇ 사업기간 : ‘23.1월~'24.12월(2년)